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따라서 관광사업은 서비스산업으로 제3차 산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광사업의 육성이란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유도하며, 필요시 감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판단된다.
관광사업을 우리나라 관광법규의 효시인 관광사업진흥법(1961. 8. 22∼1975. 12. 31)에서는 여행알선업, 통역안내업, 관광호텔업, 관광시설업, 토산품판매업 그리고 관광교통업 등으로 구분하여 육성하도록 하였다.
관광사업진흥법이 폐지되고 관광기본법(1975. 12. 31∼현재)과 관광사업법(1975. 12. 31∼1986. 12. 31)이 제정되면서 관광사업법에서 관광사업의 종류도 바뀌게 되면서 관광사업의 종류가 여행알선업, 관광숙박업 그리고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3종류로 단순화되었다.
관광사업법과 관광단지개발촉진법(1975. 4. 4∼1986. 12. 31)이 폐지되고, 관광진흥법(1986. 12. 31∼현재)이 제정되면서 현재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종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7종류로 관광사업법상의 관광사업종류보다 확대되었다.
국가의 관광정책에서 거시적 측면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관광사업이 가장 큰 비중과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즉, 정부의 활동은 방향제시와 지원에 한정되지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접대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관광사업이다. 따라서 정부의 관광정책도 관광사업의 육성에 큰 무게를 둘 수밖에 없고, 관광진흥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관광사업에 관한 것이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종류
여행업
관광숙박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