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등 부담금 감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6조, 제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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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8%를 투자준비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부과시
손금으로 처리함(2003. 12. 31까지 연장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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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금이 과다한 법인이라도 민간투자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함(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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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허용하고, 12년 이상의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의 분리세율을 적용함(2003. 12. 31까지 연장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의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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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건설·기부채납 후 운영 : BTO) 및 제2호(건설·소유·운영후
기부채납 : BOT)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의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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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부채남 후 운영(BTO)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는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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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내 신설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세 3배 중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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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유·운영 후 기부채납(BTO)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함(지방세법 제106조 및 제126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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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는 각각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제25조,
농지법시행령 제57조,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2 및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별로 전액면제 또는 50% 감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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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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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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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동법시행령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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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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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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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됨으로써 민간자본의 유치가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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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운영수입(당해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보다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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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로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당해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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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건설자금용 외화 차입금에 대한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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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도입에 따른 환리스크에 대한 위험분담(동법 제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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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수준 이상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건설자금용(운영자금 제외)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차손 또는 환차익이 발생한 경우 사용료 등을 조정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과 환차익의 환수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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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권의 인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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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해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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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는 아래와 같다.(동법시행령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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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 이상 증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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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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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협약시 정한 정부이행사항을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로 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로 인해 당해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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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협약 에서 정한 요건이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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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의 시행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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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비 보전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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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가능한 부대사업(동법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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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지·관광단지개발사업,
화물터미널 사업, 항만운송사업, 대규모점포·도매배송업
및 공동집배송단지사업, 복합단지개발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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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의 요건(동법 제21조제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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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사업의 투자비는 당해 민간투자사업비의 범위 이내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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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부대사업의 추진으로 국민경제적 편익의 증대 및 본사업의 사업성향상에 기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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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사업은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연관되고 당해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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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확보 등에 관한 지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9조,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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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권 부여 :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매수, 손실보상,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동법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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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위탁조건 및 위탁수수료율 등은 사업시행자와
관계행정관청과의 협약으로 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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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의 활용 :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당해 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동법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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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예정지역안의 국·공유재산을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준공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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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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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제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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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그 밖의 법인 등이 20%이상
출자한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가 없고 출자자외의 자로부터 채무보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2제2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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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부채납 후 운영(BTO) 또는 건설·소유 운영후 기부채납(BOT)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중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으로서 당해 출자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2제2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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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건설·기부채납
후 운영(BTO) 또는 건설·소유·운영후 기부채납(BOT)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100분의 25)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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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건설·기부채납
후 운영(BTO) 또는 건설·소유·운영후 기부채납(BOT)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당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허용(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의5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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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SOC 비상장 주식 등 모든 비상장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비상장주식 소유한도 확대(자기자본의
100% 총사산의 10%, 2005.3월까지는 총자산의 5%, 보험업법시행령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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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가 증권거래법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 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상장 의무 예외 인정(증권투자회사법제7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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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은 증권거래법시행령제3조에 의한 보증사채권으로 인정함(증권거래법시행령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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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상 각 충당금의 손금산입 인정(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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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자산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2002.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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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협약 중도해지시 정부가 사업시행자의 선순위채권을 보장하는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자산 위험가중치를 0%까지 적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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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귀속시설 사업의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대출금은 여신한도관리상의 총액대출금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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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귀속시설 사업시행자의 출자의무를 동일그룹계열사가
분담 이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