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등 부담금 감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6조, 제57조)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8%를 투자준비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부과시 손금으로 처리함(2003. 12. 31까지 연장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차임금이 과다한 법인이라도 민간투자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함(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허용하고, 12년 이상의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의 분리세율을 적용함(2003. 12. 31까지 연장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의2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건설·기부채납 후 운영 : BTO) 및 제2호(건설·소유·운영후 기부채납 : BOT)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의2호)
건설/기부채남 후 운영(BTO)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는 폐지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내 신설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세 3배 중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건설·소유·운영 후 기부채납(BTO)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함(지방세법 제106조제126조제2항)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는 각각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제25조, 농지법시행령 제57조,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2 및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별로 전액면제 또는 50% 감면함
귀속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음
귀속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동법시행령 제37조)
-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용지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됨으로써 민간자본의 유치가 어려운 경우
- 실제 운영수입(당해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보다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로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당해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도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건설자금용 외화 차입금에 대한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차관도입에 따른 환리스크에 대한 위험분담(동법 제54조)
일정수준 이상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건설자금용(운영자금 제외)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차손 또는 환차익이 발생한 경우 사용료 등을 조정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과 환차익의 환수가 가능함
매수청구권의 인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9조)
정부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해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는 아래와 같다.(동법시행령 제39조)
-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 이상 증가한 경우
-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한 경우
- 실시협약시 정한 정부이행사항을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로 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로 인해 당해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 기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협약 에서 정한 요건이 발생한 경우
부대사업의 시행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1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비 보전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
추진가능한 부대사업(동법 제21조)
-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지·관광단지개발사업, 화물터미널 사업, 항만운송사업, 대규모점포·도매배송업 및 공동집배송단지사업, 복합단지개발사업 등
부대사업의 요건(동법 제21조제8항)
- 부대사업의 투자비는 당해 민간투자사업비의 범위 이내일 것
- 해당부대사업의 추진으로 국민경제적 편익의 증대 및 본사업의 사업성향상에 기할것
- 부대사업은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연관되고 당해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토지확보 등에 관한 지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9조, 제20조)
토지수용권 부여 :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매수, 손실보상,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동법 제20조)
이 경우 위탁조건 및 위탁수수료율 등은 사업시행자와 관계행정관청과의 협약으로 결정할 수 있음
국·공유재산의 활용 :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당해 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동법 제19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예정지역안의 국·공유재산을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준공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수 있음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하도록 함
기타 규제완화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그 밖의 법인 등이 20%이상 출자한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가 없고 출자자외의 자로부터 채무보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2제2항제1호)
건설·기부채납 후 운영(BTO) 또는 건설·소유 운영후 기부채납(BOT)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중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으로서 당해 출자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2제2항제2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건설·기부채납 후 운영(BTO) 또는 건설·소유·운영후 기부채납(BOT)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100분의 25)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조제6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건설·기부채납 후 운영(BTO) 또는 건설·소유·운영후 기부채납(BOT)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당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허용(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의5제2항)
보험회사의 SOC 비상장 주식 등 모든 비상장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비상장주식 소유한도 확대(자기자본의 100% 총사산의 10%, 2005.3월까지는 총자산의 5%, 보험업법시행령제14조)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가 증권거래법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 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상장 의무 예외 인정(증권투자회사법제79조제1항)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은 증권거래법시행령제3조에 의한 보증사채권으로 인정함(증권거래법시행령제3조)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상 각 충당금의 손금산입 인정(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자산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2002.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센터)
- 실시협약 중도해지시 정부가 사업시행자의 선순위채권을 보장하는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자산 위험가중치를 0%까지 적용가능
정부귀속시설 사업의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대출금은 여신한도관리상의 총액대출금에서 제외
정부귀속시설 사업시행자의 출자의무를 동일그룹계열사가 분담 이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