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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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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간자본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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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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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는 '94년 이전까지 부분적으로 개별법에 민간투자사업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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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94. 8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틀을 갖추고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였고, '98.12 민자유치종합대책의 법제화를 위해
민자유치촉진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전면개정('99.4
시행)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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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분야 관련 법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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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제2조에 의한 사회간접시설 중에서 민투법제2조제1호의
사항중 서목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목의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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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대사업 10개 유형 중, 관광부문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지,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다(민투법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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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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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서는 매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투법에 의하여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개발할 경우, 다양한 조세감면(동법제57조)의
혜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동법제19조), 토지수용(동법제20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동법제32조, 동법제38조), 재정지원(동법제53조),
차관도입(동법제54조)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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