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관청
일반여행업: 문화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조)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관광진흥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출서류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2항)
관광사업등록신청서 (관관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 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
일반여행업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억5천만원이상일 것
-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국외여행업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억원이상일 것
-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국내여행업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5천만원이상일 것
-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등록증의 교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3항)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한 사항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등록증(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제5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문화관광부령(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제3항)
등록대장 기재사항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조)
-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의 성명·주소
- 사업장의 소재지
- 자본금
등록관청은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교부한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조 : 등록증의 재교부)에 따라 이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제4항)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사유서(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2.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등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