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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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행업: 문화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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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관광진흥법시행령 제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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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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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등록신청서 (관관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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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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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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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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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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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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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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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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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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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억5천만원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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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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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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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억원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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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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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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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5천만원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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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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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의 교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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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한 사항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등록증(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제5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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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문화관광부령(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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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장 기재사항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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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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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의 성명·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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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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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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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교부한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조
: 등록증의 재교부)에 따라 이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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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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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실사유서(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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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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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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