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2조)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계류시켜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수상관광호텔업은 다른 선진 관광국에서는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는 숙박업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최근에야 이러한 업종이 도입되어 이용되는 초기단계에 있다. 유람선과 같이 이동하면서도 유람선과 다른 것은 숙박시설을 선내에 갖추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숙박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일본에서는 소위 ‘국민숙사’라는 것이 있어 일반 국민들이 국내여행 중 저렴한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민여행의 측면에서 볼 때, 초창기에 지나지 못하여 아직도 그 기반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의 국내 여행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분히 사회정책적, 국민복지정책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비영리 목적의 숙박시설 건설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상의 지원 육성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족호텔업이란 명칭 자체로 보아 이와 같은 사회정책적 의미에서 파악하기보다는 변형된 관광호텔업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업종도 최근 관광진흥법상으로 개념이 정립된 것이며 성격상 휴양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형태로 규정·운영되고 있다.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2조)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공유자·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휴양을 위한 목적과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휴양콘도미니엄의 회원, 공유자가 기타 관광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업으로 구조상으로 볼 때는 가족호텔업과 같은 형태로 이용자가 직접 취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숙박업소를 말한다.
특히, 가족단위의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부대시설로서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연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휴양콘도미니엄은 엄밀한 의미에서 관광객의 전용 숙박시설이라기 보다는 회원(공유자)들의 이용시설이며, 일반 여행객의 이용시설로서는 제한이 있다.
우리나라가 휴양콘도미니엄을 관광숙박업제도내에 두는 취지는 관광객의 이용을 위한 정책적 배려인 것으로 판단된다. 휴양콘도미니엄이 관광사업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면 휴양콘도미니엄들이 주로 관광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관광성수기에 보조적 숙박시설로서의 보완기능에 그 역할이 기대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