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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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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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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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계류시켜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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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관광호텔업은 다른 선진 관광국에서는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는 숙박업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최근에야 이러한 업종이 도입되어 이용되는 초기단계에 있다. 유람선과 같이 이동하면서도
유람선과 다른 것은 숙박시설을 선내에 갖추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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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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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숙박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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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소위 ‘국민숙사’라는 것이 있어 일반 국민들이 국내여행 중 저렴한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민여행의 측면에서 볼 때, 초창기에 지나지 못하여 아직도 그 기반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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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국내 여행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분히 사회정책적, 국민복지정책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비영리 목적의 숙박시설 건설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상의 지원 육성도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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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족호텔업이란 명칭 자체로 보아 이와 같은 사회정책적 의미에서 파악하기보다는
변형된 관광호텔업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업종도 최근 관광진흥법상으로 개념이 정립된
것이며 성격상 휴양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형태로 규정·운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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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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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공유자·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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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을 위한 목적과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휴양콘도미니엄의 회원,
공유자가 기타 관광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업으로 구조상으로 볼 때는 가족호텔업과 같은 형태로 이용자가
직접 취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숙박업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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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족단위의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부대시설로서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연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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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은 엄밀한 의미에서 관광객의 전용 숙박시설이라기 보다는 회원(공유자)들의 이용시설이며,
일반 여행객의 이용시설로서는 제한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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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휴양콘도미니엄을 관광숙박업제도내에 두는 취지는 관광객의 이용을
위한 정책적 배려인 것으로 판단된다. 휴양콘도미니엄이 관광사업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면
휴양콘도미니엄들이 주로 관광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관광성수기에 보조적 숙박시설로서의 보완기능에 그
역할이 기대된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