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관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관광진흥법 제14조 제1항)
제출서류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2부)
-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공사계획
- 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조감도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함)
사업계획 승인기준 (관광진흥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일반주거지역 안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준주거지역 안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사업계획변경승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대지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연접해야하며,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폭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연접할 것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당해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가 공원·광장·도로 또는 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아니하는 공지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하되, 대지경계선 주위에는 성목을 식수하여 인접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를 조성할 것
사업계획 승인시의 인·허가 의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관광진흥법 제15조 제1항)
- 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 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 도시계획법(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도시계획법(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주거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관광진흥법시행령 제14조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53조제1항(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광진흥법 제15조제5항)
시·도지사는 위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1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
협의요청을 받은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0조 제4항)
사업계획승인서의 교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1조)
시·도지사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승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