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승인 관청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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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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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사항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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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및 대지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연면적인 당초의 승인을 얻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이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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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연면적인 당초의 승인을 얻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이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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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휴양콘도미니엄업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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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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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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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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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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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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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변경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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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시의 인·허가 의제와 동일하다.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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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당해 관광사업이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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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15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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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의 경우에 한한다)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관광진흥법
제15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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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요청을 받은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0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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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변경승인기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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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기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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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은 다음 각호의 감소비율이 당초 승인한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상의
피분양자 및 회원 총수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예정일 현재 실제로 미분양 및 모집미달이 되고 있는 잔여 회원
등 총수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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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계획상의 대지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대지면적의 감소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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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계획상의 객실수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객실수의 감소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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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의 감소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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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업자가 이미 분양받거나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 등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 및 객실면적(전용 및 공유면적)의
감소분에 비례하여 분양가격 또는 회원모집가격을 인하하여 당해 회원 등에게 통보한 때에는 미분양율을 초과하여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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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변경승인서의 교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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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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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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