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승인 관청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변경승인사항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부지 및 대지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연면적인 당초의 승인을 얻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이 되는 경우
건축연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연면적인 당초의 승인을 얻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이 되는 경우
객실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휴양콘도미니엄업에 한한다.)
제출서류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4조)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변경사유서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사업계획승인시의 인·허가 의제와 동일하다.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당해 관광사업이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0조제3항)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15조제3항)
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의 경우에 한한다)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관광진흥법 제15조제4항)
협의요청을 받은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0조제4항)
사업계획 변경승인기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준용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은 다음 각호의 감소비율이 당초 승인한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상의 피분양자 및 회원 총수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예정일 현재 실제로 미분양 및 모집미달이 되고 있는 잔여 회원 등 총수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 당초계획상의 대지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대지면적의 감소비율
- 당초계획상의 객실수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객실수의 감소비율
- 당초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의 감소비율
다만, 사업자가 이미 분양받거나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 등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 및 객실면적(전용 및 공유면적)의 감소분에 비례하여 분양가격 또는 회원모집가격을 인하하여 당해 회원 등에게 통보한 때에는 미분양율을 초과하여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사업계획변경승인서의 교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1조)
시·도지사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변경승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