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관청 (관광진흥법 제4조 제2항) |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
제출서류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항) |
 |
사업계획서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가족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
 |
위의 서류 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하며, 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위의 서류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
1.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 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아래 2, 3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 |
|
2. 관광진흥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
|
3. 관광진흥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
|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
5.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
등록기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 |
 |
관광호텔업 |
|
-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
|
-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
수상관광호텔업 |
|
-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하천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
|
-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
|
-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
-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저장·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
 |
한국전통호텔업 |
|
-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
|
-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
 |
가족호텔업 |
|
-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매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
|
-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
|
-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
|
-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
 |
휴양콘도미니엄업 |
|
- 객실 |
|
· 동일단지안에 객실이 50실 이상일 것 |
|
· 관광객의 취사·체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
- 매점 등 |
|
· 매점 또는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
|
- 문화체육공간 |
|
·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기타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안에 소재할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등록심의위원회 |
 |
시·도지사는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동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관광진흥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 관광진흥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의 변경중 관계되는 기관이 2이하인 경우의 심의사항의 변경)의
변경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16조 제4항) |
 |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등록(등록사항의 변경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기관) 소속하에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를 둔다 (관광진흥법
제16조 제1항) |
 |
위원회의 구성 (관광진흥법
제16조 제2항) |
|
- 시·도지사(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 소속하에 구성 |
|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 |
|
- 위원장 :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또는 도의 부지사 |
|
- 부위원장 :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
|
- 위원: 관광진흥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소관기관의 직원 |
 |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
- 위원장의 직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
|
- 부위원장의 직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 |
|
- 회의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6조)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
- 의견청취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7조)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안전·소방 등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
- 간사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8조) :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
- 운영세칙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9조) : 관광진흥법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위원회 심의 사항 (관광진흥법 제16조 제3항) |
|
-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 |
|
- 관광진흥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업이 관계법령상의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
|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등록시의 신고·허가 의제 (관광진흥법 제17조) |
 |
시·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관광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관광진흥법 제17조 제1항) |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개설사실 통보 |
|
-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
|
-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
|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업무의 등록 |
|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 |
|
-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연 안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 |
|
-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레저활동의 허가 |
|
-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
 |
시·도지사는 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17조제2항) |
|
등록증의 교부 |
 |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한 사항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등록증(별지 제5호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1항) |
 |
등록관청(문화관광부장관을 제외한다)은 등록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광진흥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증을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당해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인·허가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2항) |
 |
등록관청은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음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조 : 등록증의 재교부)에 따라 이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4항) |
|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 분실사유서(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
|
2.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
등록대장 |
 |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관광사업자등록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3항) |
 |
등록대장 기재사항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조) |
|
-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
|
- 대표자의 성명·주소 |
|
- 사업장의 소재지 |
|
- 객실수 |
|
-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폐선박을 이용하는 수상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폐선박의 총톤수·전장 및 전폭) |
|
- 관광진흥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
|
-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고 등을 한 사항 |
|
- 등급(호텔업에 한한다.) |
|
- 운영의 형태(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에 한한다.) |
|
등록절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