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 근거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호텔업의 등급결정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2조)
관광호텔업의 등급구분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3등급
문화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에게 종합관광호텔의 시설 및 운영실태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2조 제2항)
등급결정의 대상 및 시한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관광호텔업 중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에게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2.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3. 시설의 증·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 기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관련 별표 5)
주: 각 등급별 평정기준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고시한 관광호텔의 등급결정을 위한 평정기준(문화관광부고시 1999-29호)에 의 한다.
등급결정 평가요소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등급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각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종합관광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한다.
- 서비스상태
- 건축·설비·주차시설
- 전기·통신시설
- 소방·안전상태
- 소비자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