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 근거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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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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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의 등급결정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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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업의 등급구분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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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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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에게 종합관광호텔의 시설 및 운영실태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2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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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결정의 대상 및 시한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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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업 중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에게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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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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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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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의 증·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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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 기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관련 별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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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 등급별 평정기준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고시한 관광호텔의 등급결정을 위한 평정기준(문화관광부고시
1999-29호)에 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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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결정 평가요소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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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각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종합관광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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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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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비·주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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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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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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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만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