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관광진흥법시행령 제23조 : 제2종종합휴양업)이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아니면 당해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함)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광진흥법 제19조 제1항)
분양 및 회원모집이 가능한 관광사업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3조)
-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
분양·회원모집 계획서
분양·회원모집 계획서의 제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6조)
1.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이 사업계획승인내용과 다른 때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위 1,3번을 준용한다.
분양·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
- 대지·건물의 등기부등본
- 건축법에 의한 공사 감리자가 작성하는 건설공정에 대한 보고서 또는 확인서(공사 중에 있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 보증보험가입증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객실 종류별·객실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수 및 입회금)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와 이용약관
-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
· 대지면적 및 객실당 전용면적·공유면적
· 분양가격 또는 입회금 중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납부시기
·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총 인원수와 객실별 인원수
·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경우 입회기간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의 번호·연원일 및 승인·허가기관
· 착공일·공사완료예정일 및 이용예정일
·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콘도미니엄의 현황
-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의 현황 및 증빙서류(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지는 아니하나 계약에 의하여 회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 및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관광진흥법 제25조 제1항)
당해휴양콘도미니엄 및 가족호텔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분양 및 회원모집당시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업·가족호텔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당해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할 것
대지·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것. 또는 공유제일 경우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1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2인이상일 것 (공유자 또는 회원이 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1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내일 것
회원모집 약관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 제5항)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
-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 시설의 이용
-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 회원 입회금의 반환
- 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
-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 기타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관광진흥법시행령 제27조)이 정하는 사항
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7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 시설의 이용 : 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객실에 한하여 공유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것
-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 당해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것
· 시설유지·관리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고, 그 사용내역을 매년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에 공개할 것
- 회원의 입회금(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반환 : 회원의 입회기간 및 입회금의 반환은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와 회원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며, 회원의 입회기간이 만료되어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때에는 입회금 반환요구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할 것
- 회원증의 발급 : 문화관광부령(관광진흥법시행령 제28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자 또는 회원에게 당해시설의 공유자 또는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발급할 것
-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 10인이상의 공유자·회원으로 구성되는 대표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협조하고, 공유자·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대표기구와 협의할 것
- 기타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에 사업계획의 승인번호·일자(관광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번호·일자), 시설물의 현황·소재지,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입회기간을 명시할 것
회원증의 발급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회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회원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유자 또는 회원의 번호
- 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의 상호·명칭 및 소재지
- 공유자와 회원의 구분
- 평형 및 면적
- 분양일 또는 입회일
- 발행일자
회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공유자 및 회원명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분양 및 회원모집의 시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휴양콘도미니엄업
- 당해시설공사의 총 공사공정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정률(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6조 : 20%)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총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할 것
-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시까지 가입할 것
가족호텔업
-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회원 모집
※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가족호텔업의 경우에는 상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규정을 적용한다.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광진흥법 제19조 제2항)
-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닌 숙박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
- 휴양콘도미니엄의 시설과 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닌 숙박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 분양 또는 회원모집으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관광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3호) :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 부터당해시설의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관광진흥법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