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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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관광진흥법시행령 제23조 : 제2종종합휴양업)이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아니면 당해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함)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광진흥법 제1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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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및 회원모집이 가능한 관광사업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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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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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회원모집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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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회원모집 계획서의 제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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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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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이 사업계획승인내용과 다른 때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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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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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위 1,3번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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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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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건물의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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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에 의한 공사 감리자가 작성하는 건설공정에 대한 보고서 또는 확인서(공사 중에 있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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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가입증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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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 종류별·객실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수 및 입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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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와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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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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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 및 객실당 전용면적·공유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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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격 또는 입회금 중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납부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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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총 인원수와 객실별 인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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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경우 입회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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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의 번호·연원일 및 승인·허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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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일·공사완료예정일 및 이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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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콘도미니엄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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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의 현황 및 증빙서류(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지는 아니하나 계약에 의하여 회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 및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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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관광진흥법
제2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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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휴양콘도미니엄 및 가족호텔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분양 및 회원모집당시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업·가족호텔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당해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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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것. 또는 공유제일
경우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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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2인이상일 것 (공유자 또는 회원이 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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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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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내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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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모집 약관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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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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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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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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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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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입회금의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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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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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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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관광진흥법시행령
제27조)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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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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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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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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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이용 : 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객실에 한하여 공유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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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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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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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유지·관리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고, 그 사용내역을 매년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에 공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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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의 입회금(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반환 : 회원의 입회기간 및 입회금의 반환은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와 회원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며, 회원의 입회기간이 만료되어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때에는 입회금 반환요구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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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증의 발급 : 문화관광부령(관광진흥법시행령 제28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자 또는 회원에게 당해시설의 공유자 또는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발급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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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 10인이상의 공유자·회원으로 구성되는 대표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협조하고, 공유자·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대표기구와 협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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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에 사업계획의 승인번호·일자(관광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번호·일자), 시설물의 현황·소재지,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입회기간을 명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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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증의 발급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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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회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회원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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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 또는 회원의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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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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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상호·명칭 및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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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와 회원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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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형 및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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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일 또는 입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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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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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공유자 및 회원명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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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및 회원모집의 시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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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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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시설공사의 총 공사공정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정률(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6조 : 20%)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총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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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시까지 가입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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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호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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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회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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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가족호텔업의 경우에는 상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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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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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광진흥법 제19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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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닌 숙박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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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콘도미니엄의 시설과 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닌 숙박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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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또는 회원모집으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관광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3호) :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 부터당해시설의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관광진흥법시행령 제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