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승인 관청 (관광진흥법
제14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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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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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사항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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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의 경우 부지·대지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의 승인을 얻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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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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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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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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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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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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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시행규칙 23조제1호바목에서 정한 승인신청사항(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 현황도, 시설배치계획도,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환경조성계획서)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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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변경승인기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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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기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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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변경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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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관광진흥법 제1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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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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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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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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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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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읜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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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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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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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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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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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당해 관광사업이 관광진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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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15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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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요청을 받은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0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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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변경승인서의 교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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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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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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