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승인 관청 (관광진흥법 제14조제2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변경승인사항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의 경우 부지·대지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의 승인을 얻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제출서류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4조)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변경사유서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23조제1호바목에서 정한 승인신청사항(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 현황도, 시설배치계획도,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환경조성계획서)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사업계획 변경승인기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준용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관광진흥법 제15조 제1항)
- 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읜 인가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당해 관광사업이 관광진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15조 제3항)
협의요청을 받은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0조 제4항)
사업계획변경승인서의 교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1조)
시·도지사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변경승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