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기관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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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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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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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허가신청서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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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호 및 관광진흥법 제2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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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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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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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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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지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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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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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설의 개요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영업종류별 카지노기구에 관한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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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등본(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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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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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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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항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안에 있거나 관광특구 안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중 최상등급을 받은 시설에 한하며, 시·도 안에 최상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에 한함)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회의시설(관광진흥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 국제회의 시설업)의 부대시설 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에
적합한 경우(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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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 는
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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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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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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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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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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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에 접합한 경우(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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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선이 1만톤급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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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수송실적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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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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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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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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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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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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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관광진흥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20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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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신규허가를 행한 날이후에 외래관광객이 30만인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신구허가를 할 수 있
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30만인당 2개 사업이하의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관광진
흥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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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관광객의 증가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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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이용객의 증가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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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수용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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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외화획득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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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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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은 신규허가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8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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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허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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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관광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에 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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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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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수송실적에 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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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가능업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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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기간 및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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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관광진흥법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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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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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세미만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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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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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포탈 또는 외국환거래법의 위반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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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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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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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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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원 중 상기 각호에 해당하느 자가 있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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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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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기준 (관광진흥법
제22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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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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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제곱미터이상의 전용 영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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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소이상의 외국환 환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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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중 4종류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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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카지노전산시설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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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전산시설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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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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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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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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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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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수불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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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영업허가 (관광진흥법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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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관광진흥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6월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내에 관광진흥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2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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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은 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2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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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기간내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때에는 그 내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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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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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이행내역신고서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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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한 시설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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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한 카지노기구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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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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