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관광진흥법 제2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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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사업자 및 종사원(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 직위 및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카지노사업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카지노영업에 종사하는 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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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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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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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받은 전용영업장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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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 제외)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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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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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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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미만의 자를 입장하게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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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의 영업준칙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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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원활한 영업활동,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이사회·카지노총지배인·영업부서·안전관리부서·환전·전산전문요원 등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 1일 8시간이상 영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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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사업자는 전산시설·출납창구·환전소·카운트룸·폐쇄회로·고객편의 시설·통제구역 등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고,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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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영업장에는 게임기구와 칩스·카드 등의 기구를 갖추어 게임진행의 원활을 기하고, 게임테이블에는 드롭박스를 1개씩 부착하여야 하며, 베팅금액 한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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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사업자는 고객출입관리, 환전, 재환전, 드롭박스의 보관·관리와 계산요원의 복장 및 근무요령을 마련하여 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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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게임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투명성 및 내부통제를 위한 기구·시설·조직 및 인원을 갖추어 운영하여야 하며, 머신게임의 이론적 배당률을 75% 이상으로 하고 배당률과 실제 배당률이 5%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카지노검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카지노검사기관의 조치를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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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사업자는 회계기록·콤프비용·크레딧제공·예치금 인출·알선수수료·계약게임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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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사업자는 게임을 함에 있어 게임종류별 일반규칙과 개별규칙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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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종사원은 게임을 참여할 수 없으며, 고객과 결탁한 부정행위 또는 국내·외의 불법영업에 간여하거나 기타 관광종사자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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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7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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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의 영업준칙(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7)을 지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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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영업소안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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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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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이용자의 신분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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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일요일을 제외한 날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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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영업소는 회원용영업장과 일반영업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일반 영업장안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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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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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대여자금은 총 30억원 이내에서 운용하되, 1인당 대여할 수 있는 금액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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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한도는 일반영업장과 회원용영업장을 구분하여 정하되, 일반영업장의 금액한도는 1인당 1회 100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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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가 있는 호텔이나 영업소의 내부 또는 출입구 등 주요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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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카지노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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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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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장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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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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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시를 거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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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음주로 카지노영업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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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가족으로부터 퇴장할 것을 요구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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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카지노에서의 불법행위, 전문도박 등의 혐의로 출임금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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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카지노영업소의 질서유지 및 카지노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퇴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