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검사대상 유원시설업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2조) |
 |
종합유원시설업 |
 |
일반유원시설업 |
|
안전성검사기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2조) |
 |
관광진흥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권한은 이를 안전성검사를
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및 전문연구. 검사기관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
|
- 안전성검사기관 :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문화관광부 고시 2000-6호) |
|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제2항) |
 |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9의 안전성검사 대상기구에 대하여 검사항목별로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후에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
안전성검사를 받은 유기기구 중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기구 |
|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기구 |
|
- 사고가 발생한 유기기구 |
|
- 3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유기기구 |
|
안전성검사 결과 통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및 재3호의2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 안전성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유기기구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지체없이 당해 유원시설업자와 당해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
세부심사기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
 |
유원시설의 안전성 검사 위탁기관과 안전성 검사기준(문화관광부고시 2000-6호) |
|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및 검사항목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관련 별표 9) |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
|
- 주행형 |
|
구 분 |
내 용 |
예 시 |
궤도주행형 |
일정한 궤도(레일·로프 등)를 가지고 있으며 궤도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기구 |
스카이싸이클·모노레일·스키이젯트·꼬마기차·미니자동차·쟝글망스·미니코스타·젯트고스타·루프코스타·공중궤도라이드 |
주로주행형 |
일정한 주로(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주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기구 |
미니스포츠카·무궤도열차·봅슬레이 |
수로주행형 |
일정한 수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수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우냉되는 유기시설 |
후룸라이드·신밧드의 모험·래피드라이드 |
자유주행형 |
일정지역(공간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지역(지면, 수면)을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기구 |
바카·밤바보트·스포츠카 |
|
|
- 고정형 |
|
구 분 |
내 용 |
예 시 |
종회전 고정형 |
수평축을 중심으로 하여 승용물이 수직방향으로 수직원운동 또는 요동운동을 하는 유기기구 |
회전관람차·후라잉카펫·날으는소방차·아폴로·고공파도타기·바이킹·레일보우 |
횡회전 고정형 |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이 수평방향으로 수평원운동을 하는 유기기구 |
회전그네·회전목마·티컵·회전보트·점프라이드·뮤직익스프레스·스윙댄스·타가다디스 |
복합회전 고정형 |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동시에 승용물이 회전.반회전 또는 직선운동을 하는 유기 기구 |
회전비행기·미니아스트로·다람쥐통·우주전투기·스페이스자이로·엔트프라이즈·문어다리·왕문어춤·슈퍼스윙·베이시볼·브레이크댄스·풍선타기·허리케인·토네이도 |
승강 고정형 |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승용물이 상하운동 및 좌우운동으로 운행되는 유기기구 |
프라슈터타워·타워라이드·개구리점프 |
|
|
- 관람형 |
|
구 분 |
내 용 |
예 시 |
기계관람형 |
음향·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기계구조물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기구 |
영항모험관·가상현실특급·아스트로젯트·슈퍼엑스 |
입체관람형 |
음향·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설(건축물·일정한 공간등)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기구 |
다이나믹시트·환상의집·전래동화관·시네마환타지아 |
|
|
- 놀이형 |
|
구 분 |
내 용 |
예 시 |
일반놀이형 |
이용객 스스로가 일정한 시설(건축물,공간등)에서 설치된 기계·기구를 이용하는 유기기구 |
모험놀이·미로·펀하우스 |
물놀이형 |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일정한 규격(틀등)을 갖추어 이용자 스스로 물놀이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는 유기기구 |
튜브라이더·파도풀·유수풀·바디슬라이더·서핑라이더·수중모험놀이 |
|
 |
검사항목 |
|
구 분 |
검사항목 |
가.궤도장치 |
- 궤도간 간격의 일정성 유지상태
- 궤도상의 주행물의 하중유지에 적합한 형상·치수의 보유상태 |
나.궤도받침장치 |
- 궤도장치 및 주행물의 하중유지에의 적합성
- 궤도장치 및 궤도지지장치와 결합상태 |
다.궤도지지장치 |
- 주행물·궤도장치 및 궤도받침장치의 하중유지에의 적합성
- 궤도받침장치와 궤도지주장치와의 결합상태 |
라.궤도지주장치 |
- 주행물·궤도장치·궤도받침장치·궤도지지장치의 하중유지에의 적합성
- 지주가 받는 하중이 기초볼트·기판·기초·지내력의 안전성유지에 미치는 영향 |
마.권상장치 |
- 권상동력기·권상기어·권상바퀴·권상축 및 권상받침 장치의 권상물의 하중
유지에의 적합성
- 비상권상장치의 안전성
- 권상물과 권상콘베어 사이의 훅장치의 안전성
- 권상용 체인·와이어의 소모상태, 벨트의 손상·마모·부식·신율상태 |
바.제동장치 |
- 제동력 발생기기의 제동력 발생상태
- 제동판의 피제동물체에 대한 제어능력 보유상태
- 제동판의 부착·손상·부식상태 |
사.주행륜지지장치 |
- 주행륜지지장치의 승용물 하중유지에의 적합성
- 주행륜지지장치와 주행물의 결합상태 |
아.주행차륜장치 |
- 주행차륜장치에 부하되는 하중으로 주행차륜이 받는 영향
- 차륜과 차륜축을 결합하고 있는 윤활장치가 부하되는 하중으로 받는 영향
- 차륜이 받는 하중이 궤도에 미치는 영향
- 제동력을 받는 차륜의 주로 및 궤도에 대한 마찰 및 저항력
- 합성하중이 차륜축에 미치는 영향 |
자.주행보조차륜 |
- 합성하중으로 보조차륜축이 받는 영향
- 회전윤활장치와 보조차륜의 부착부분의 안전상태
- 윤활유의 누출·가연성여부 |
차.승용물연결장치 |
- 기판·연결대·연결핀이 합성하중으로 받는 영향
- 보조와이어·보조봉·보조체인이 합성하중으로 받는 영향
- 승용물의 연결부분의 손상·노화·부식상태
- 화공승용물의 내부의 유해성여부 |
카.급수장치 |
- 급수펌프 및 급수관의 유지상태
- 소요수량에 상응한 공급수량의 균형유지상태
- 공급수량의 수질유지상태
- 위험표시 부착상태
- 수질개선용 화공약품의 보관상태 |
타.수로장치 |
- 수로·수로를 지지하는 지주 기타 보조장치의 승용물 주행하중 기타작용
하중에 상응하는 대응력 보유상태
- 수로주변의 안전보호가드설치·유지상태
- 수로의 복개시 복개유지상태 |
파.일반구동장치 |
- 일반구동장치의 작용하중에 상응하는 대응력보유상태
- 동력전달축·기어·체인·벨트·와이어·갑푸링등의연결·결합상태 |
하.현수장치 |
- 현수장치의 회전하중 기타 작용하중에 상응하는 내력보유상태 |
거.유압장치 |
- 유압작동기기의 작용하중에 상응하는 성능보유상태
- 유압조절장치의 성능에 상응하는 배관장치의 보유상태
- 유압작동기기와 운동물체간의 연결·결합상태
- 유압작동유의 보관상태
- 유압작동유의 누출·유압상자의 손상·부식상태 |
너.회전장치 |
- 회전지주 또는 회전축의 작용하중에 상응한 성능 보유상태
- 회전지주·회전축 및 구동장치 상호간의 결합상태
- 회전지주·회전축 및 승용물상호간의 결합상태
- 회전물주변의 안전망 및 안전책의 설치·손상·부식상태 |
더.완충장치 |
- 완충장치의 작용하중에 대한 완충기능 보유상태 |
러.부유장치 |
- 부유장치의 승용물등의 작용하중에 상응하는 부력보유상태
- 부유장치의 주행하중에 상응하는 주행력 보유상태
- 부유장치의 화공승용물 손상·부식·노화상태 |
머.상하구동장치 |
- 상하구동장치의 합성하중에 상응한 대응력 보유상태
- 상하구동장치·승용물 및 일반구동장치 상호간의 결합상태 |
버.요동장치 |
- 축·지주 및 연결장치의 요동하중에 상응한 대응력 보유상태
- 요동장치의 요동하중에 상응한 대응력의 보유상태 |
서.공압장치 |
- 공압작동기기의 작용하중에 상응하는 성능 보유상태
- 고압조절장치의 성능에 상응하는 배관장치의 보유상태
- 공압작동기기와 운동물체간의 연결·결합상태 |
어.승용물장치 |
- 승용물장치의 합성하중에 상응한 대응력 보유상태
- 승용물과 결합된 부분의 작용하중에 상응한 대응력 보유상태 |
저.안전밴드.밸트장치 |
- 안전밴드·밸트의 작용하중에 상응하는 대응력 보유상태
- 안전밴드·밸트와 승용물의 결합부분, 조임장치 및 풀림장치의 안전성
유지상태
- 안전밸트의 강도유지·손상·부식상태
- 안전보호구(안전모등)의 비치·착용상태 |
처.원동력정치 |
- 소요원동력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원동력기기의 보유상태
- 원동력기기 및 구동장치의 연결·결합상태 |
커.운전조작장치 |
- 제어장치의 시동·정지·제동에 필요한 기능 보유상태
- 운전전후에 승용자에게 전달하는 확성기장치의 보유상태 |
터.승강대장치 |
- 승강판·받침대 및 받침지주의 작용하중에 상응한 대응력 보유상태
- 승강대의 안전표시판 부착 기타 안전표시상태 |
퍼.안전보호장치 |
- 승강장·승강용계단·점검정비용계단 및 보도주변에 있는 안전보호책의
작용하중에 상응한 대응력 보유상태 |
허.우산장치.지붕장치 |
- 해가림 또는 강우·강설시에 대비한 우산장치나 지붕장치의 운동하중이나
풍압하중 등에 상응한 대응력의 보유상태 |
고.전기설비 |
- 기계·기구에 인입된 전기코드선의 규정용품 사용여부
- 전기콘트롤박스의 절연상태 보유여부
- 기계·기구의 접지선 설치 및 절연측정상태
- 전기설비의 방호설비
- 전기컨트롤박스 주변의 위험물 방치여부
- 변전설비시설의 안전성 유지여부
- 비상발전기의 설치·가동 유지상태 |
노.기타유기시설 |
- 기타 유기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안전성검사 수수료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4조제4항) |
 |
관광진흥법 제74조제10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당해 안전성검사기관이 정하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위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참작하여 검사의 난이도, 감사소요시간 등에 따른 유기기구 종류별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8조제3항) |
 |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안전관리자의 배치 |
 |
종합 및 일반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31조제2항) |
|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임무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8조의2 관련 별표 9-2) |
 |
안전관리자의 자격 |
|
- 종합유원시설업 |
|
·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건설기계기사 / 건설기계산업기사 / 기계공정설계기사 / 건설기계정비기사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일반기계기사 / 생산기계산업기사 /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 전기공사산업기사 / 전자기사 / 전자산업기사 / 전기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사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 고등교육법에 의한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및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1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전기·산업안전·자동차정비
등 원시설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자 |
|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및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2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전기·산업안전·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 |
 |
안전관리자의 임무 |
|
-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 1종 이상 1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 : 1명 이상 |
|
-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 11종 이상 2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 : 2명 이상 |
|
-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 21종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 : 3명 이상 |
 |
안전관리자의 임무 |
|
- 안전관리자는 안전운행 표준지침을 작성하고 유기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안전관리자는 유관기관(허가관청,경찰서,소방서,의료기관,안전성검사기관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즉시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
- 안전관리자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 기구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
|
- 유기시설과 유기기구의 운행자 및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