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검사대상 유원시설업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2조)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기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2조)
관광진흥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권한은 이를 안전성검사를 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및 전문연구. 검사기관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 안전성검사기관 :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문화관광부 고시 2000-6호)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제2항)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9의 안전성검사 대상기구에 대하여 검사항목별로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후에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성검사를 받은 유기기구 중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기구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기구
- 사고가 발생한 유기기구
- 3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결과 통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및 재3호의2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 안전성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유기기구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지체없이 당해 유원시설업자와 당해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세부심사기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유원시설의 안전성 검사 위탁기관과 안전성 검사기준(문화관광부고시 2000-6호)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및 검사항목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관련 별표 9)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 주행형
구 분 내 용 예 시
궤도주행형 일정한 궤도(레일·로프 등)를 가지고 있으며 궤도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기구 스카이싸이클·모노레일·스키이젯트·꼬마기차·미니자동차·쟝글망스·미니코스타·젯트고스타·루프코스타·공중궤도라이드
주로주행형 일정한 주로(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주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기구 미니스포츠카·무궤도열차·봅슬레이
수로주행형 일정한 수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수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우냉되는 유기시설 후룸라이드·신밧드의 모험·래피드라이드
자유주행형 일정지역(공간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지역(지면, 수면)을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기구 바카·밤바보트·스포츠카
- 고정형
구 분 내 용 예 시
종회전 고정형 수평축을 중심으로 하여 승용물이 수직방향으로 수직원운동 또는 요동운동을 하는 유기기구 회전관람차·후라잉카펫·날으는소방차·아폴로·고공파도타기·바이킹·레일보우
횡회전 고정형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이 수평방향으로 수평원운동을 하는 유기기구 회전그네·회전목마·티컵·회전보트·점프라이드·뮤직익스프레스·스윙댄스·타가다디스
복합회전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동시에 승용물이 회전.반회전 또는 직선운동을 하는 유기 기구 회전비행기·미니아스트로·다람쥐통·우주전투기·스페이스자이로·엔트프라이즈·문어다리·왕문어춤·슈퍼스윙·베이시볼·브레이크댄스·풍선타기·허리케인·토네이도
승강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승용물이 상하운동 및 좌우운동으로 운행되는 유기기구 프라슈터타워·타워라이드·개구리점프
- 관람형
구 분 내 용 예 시
기계관람형 음향·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기계구조물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기구 영항모험관·가상현실특급·아스트로젯트·슈퍼엑스
입체관람형 음향·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설(건축물·일정한 공간등)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기구 다이나믹시트·환상의집·전래동화관·시네마환타지아
- 놀이형
구 분 내 용 예 시
일반놀이형 이용객 스스로가 일정한 시설(건축물,공간등)에서 설치된 기계·기구를 이용하는 유기기구 모험놀이·미로·펀하우스
물놀이형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일정한 규격(틀등)을 갖추어 이용자 스스로 물놀이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는 유기기구 튜브라이더·파도풀·유수풀·바디슬라이더·서핑라이더·수중모험놀이
검사항목
구 분 검사항목
가.궤도장치 - 궤도간 간격의 일정성 유지상태
- 궤도상의 주행물의 하중유지에 적합한 형상·치수의 보유상태
나.궤도받침장치 - 궤도장치 및 주행물의 하중유지에의 적합성
- 궤도장치 및 궤도지지장치와 결합상태
다.궤도지지장치 - 주행물·궤도장치 및 궤도받침장치의 하중유지에의 적합성
- 궤도받침장치와 궤도지주장치와의 결합상태
라.궤도지주장치 - 주행물·궤도장치·궤도받침장치·궤도지지장치의 하중유지에의 적합성
- 지주가 받는 하중이 기초볼트·기판·기초·지내력의 안전성유지에 미치는 영향
마.권상장치 - 권상동력기·권상기어·권상바퀴·권상축 및 권상받침 장치의 권상물의 하중
  유지에의 적합성
- 비상권상장치의 안전성
- 권상물과 권상콘베어 사이의 훅장치의 안전성
- 권상용 체인·와이어의 소모상태, 벨트의 손상·마모·부식·신율상태
바.제동장치 - 제동력 발생기기의 제동력 발생상태
- 제동판의 피제동물체에 대한 제어능력 보유상태
- 제동판의 부착·손상·부식상태
사.주행륜지지장치 - 주행륜지지장치의 승용물 하중유지에의 적합성
- 주행륜지지장치와 주행물의 결합상태
아.주행차륜장치 - 주행차륜장치에 부하되는 하중으로 주행차륜이 받는 영향
- 차륜과 차륜축을 결합하고 있는 윤활장치가 부하되는 하중으로 받는 영향
- 차륜이 받는 하중이 궤도에 미치는 영향
- 제동력을 받는 차륜의 주로 및 궤도에 대한 마찰 및 저항력
- 합성하중이 차륜축에 미치는 영향
자.주행보조차륜 - 합성하중으로 보조차륜축이 받는 영향
- 회전윤활장치와 보조차륜의 부착부분의 안전상태
- 윤활유의 누출·가연성여부
차.승용물연결장치 - 기판·연결대·연결핀이 합성하중으로 받는 영향
- 보조와이어·보조봉·보조체인이 합성하중으로 받는 영향
- 승용물의 연결부분의 손상·노화·부식상태
- 화공승용물의 내부의 유해성여부
카.급수장치 - 급수펌프 및 급수관의 유지상태
- 소요수량에 상응한 공급수량의 균형유지상태
- 공급수량의 수질유지상태
- 위험표시 부착상태
- 수질개선용 화공약품의 보관상태
타.수로장치 - 수로·수로를 지지하는 지주 기타 보조장치의 승용물 주행하중 기타작용
  하중에 상응하는 대응력 보유상태
- 수로주변의 안전보호가드설치·유지상태
- 수로의 복개시 복개유지상태
파.일반구동장치 - 일반구동장치의 작용하중에 상응하는 대응력보유상태
- 동력전달축·기어·체인·벨트·와이어·갑푸링등의연결·결합상태
하.현수장치 - 현수장치의 회전하중 기타 작용하중에 상응하는 내력보유상태
거.유압장치 - 유압작동기기의 작용하중에 상응하는 성능보유상태
- 유압조절장치의 성능에 상응하는 배관장치의 보유상태
- 유압작동기기와 운동물체간의 연결·결합상태
- 유압작동유의 보관상태
- 유압작동유의 누출·유압상자의 손상·부식상태
너.회전장치 - 회전지주 또는 회전축의 작용하중에 상응한 성능 보유상태
- 회전지주·회전축 및 구동장치 상호간의 결합상태
- 회전지주·회전축 및 승용물상호간의 결합상태
- 회전물주변의 안전망 및 안전책의 설치·손상·부식상태
더.완충장치 - 완충장치의 작용하중에 대한 완충기능 보유상태
러.부유장치 - 부유장치의 승용물등의 작용하중에 상응하는 부력보유상태
- 부유장치의 주행하중에 상응하는 주행력 보유상태
- 부유장치의 화공승용물 손상·부식·노화상태
머.상하구동장치 - 상하구동장치의 합성하중에 상응한 대응력 보유상태
- 상하구동장치·승용물 및 일반구동장치 상호간의 결합상태
버.요동장치 - 축·지주 및 연결장치의 요동하중에 상응한 대응력 보유상태
- 요동장치의 요동하중에 상응한 대응력의 보유상태
서.공압장치 - 공압작동기기의 작용하중에 상응하는 성능 보유상태
- 고압조절장치의 성능에 상응하는 배관장치의 보유상태
- 공압작동기기와 운동물체간의 연결·결합상태
어.승용물장치 - 승용물장치의 합성하중에 상응한 대응력 보유상태
- 승용물과 결합된 부분의 작용하중에 상응한 대응력 보유상태
저.안전밴드.밸트장치 - 안전밴드·밸트의 작용하중에 상응하는 대응력 보유상태
- 안전밴드·밸트와 승용물의 결합부분, 조임장치 및 풀림장치의 안전성
  유지상태
- 안전밸트의 강도유지·손상·부식상태
- 안전보호구(안전모등)의 비치·착용상태
처.원동력정치 - 소요원동력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원동력기기의 보유상태
- 원동력기기 및 구동장치의 연결·결합상태
커.운전조작장치 - 제어장치의 시동·정지·제동에 필요한 기능 보유상태
- 운전전후에 승용자에게 전달하는 확성기장치의 보유상태
터.승강대장치 - 승강판·받침대 및 받침지주의 작용하중에 상응한 대응력 보유상태
- 승강대의 안전표시판 부착 기타 안전표시상태
퍼.안전보호장치 - 승강장·승강용계단·점검정비용계단 및 보도주변에 있는 안전보호책의
  작용하중에 상응한 대응력 보유상태
허.우산장치.지붕장치 - 해가림 또는 강우·강설시에 대비한 우산장치나 지붕장치의 운동하중이나
  풍압하중 등에 상응한 대응력의 보유상태
고.전기설비 - 기계·기구에 인입된 전기코드선의 규정용품 사용여부
- 전기콘트롤박스의 절연상태 보유여부
- 기계·기구의 접지선 설치 및 절연측정상태
- 전기설비의 방호설비
- 전기컨트롤박스 주변의 위험물 방치여부
- 변전설비시설의 안전성 유지여부
- 비상발전기의 설치·가동 유지상태
노.기타유기시설 - 기타 유기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성검사 수수료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4조제4항)
관광진흥법 제74조제10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당해 안전성검사기관이 정하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위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참작하여 검사의 난이도, 감사소요시간 등에 따른 유기기구 종류별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8조제3항)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배치
종합 및 일반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31조제2항)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임무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8조의2 관련 별표 9-2)
안전관리자의 자격
- 종합유원시설업
·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건설기계기사 / 건설기계산업기사 / 기계공정설계기사 / 건설기계정비기사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일반기계기사 / 생산기계산업기사 /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 전기공사산업기사 / 전자기사 / 전자산업기사 / 전기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사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및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1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전기·산업안전·자동차정비 등 원시설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및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2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전기·산업안전·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
안전관리자의 임무
-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 1종 이상 1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 : 1명 이상
-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 11종 이상 2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 : 2명 이상
-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 21종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 : 3명 이상
안전관리자의 임무
- 안전관리자는 안전운행 표준지침을 작성하고 유기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는 유관기관(허가관청,경찰서,소방서,의료기관,안전성검사기관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즉시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
  기구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 유기시설과 유기기구의 운행자 및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