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관청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2조제1호, 제63조제1항제1호,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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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유흥음식점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시내순환관광업·관광펜션업 :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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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식당업·관광사진업·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관광토속주판매업 : 지역별 관광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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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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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서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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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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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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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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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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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관련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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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유흥음식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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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음식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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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기타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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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 문갑, 병풍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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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방음장치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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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극장식당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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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연멱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홀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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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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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방음장치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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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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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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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에는 무도를 하거나 즐길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무도장을 설치하고, 특수조명시설 및 방음장치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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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식당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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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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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중 1개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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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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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종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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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외국에서 6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에서 2주 이상의 조리교육을 받은 자로서 조리경력이 6월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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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순환관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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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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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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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촬영기술이 풍부한 자 및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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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터미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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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관광지역 등의 안내서 등을 비치하고, 인근 관광업 자원 및 명소 등을 소개하는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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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토속주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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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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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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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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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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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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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베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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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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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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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광편의시설업자지정대장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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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또는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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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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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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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사항의 변경 및 지정증의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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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사항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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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편의 시설업지정·지정변경신청서(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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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증의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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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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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사유서 (지정증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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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증 (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