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의 정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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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 제50조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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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의하여 100만㎡ 이상(일부완화가능) 개발되는 곳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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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는 개발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재원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공익차원에서 관광공사가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왔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민간업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수익성위주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민간업체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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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 제50조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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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는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주차장, 상하수도, 벤치 등의 공공 및 편익시설을 공공사업으로 조성하고 그 외 이용관광객 편의를 위한 각종 유희시설과 숙박 및 상가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보다 규모가 작은 관광개발사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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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개발사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관광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가 관광지개발의 성공을 위한 관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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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4조2항 관련 별표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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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 당해 지역안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 및 그 면적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4조 2항 관련 별표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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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목의 총면적은 시·도지사가 당해 지역의 개발목적·개발계획·설치시설 및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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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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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지역안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 및 면적이 제1호 가목의 요건(관광단지 기준 중 공공편익시설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나목 내지 마목(숙박시설 내지 총면적)의 요건은 갖추지 아니한 경우(동법시행규칙 제55조 2항관련 별표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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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시설에 각종 부대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된 기능을 중심으로 시설 지구를 구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