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의 정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
관광단지 :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 제50조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의하여 100만㎡ 이상(일부완화가능) 개발되는 곳을 말한다.
관광단지는 개발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재원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공익차원에서 관광공사가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왔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민간업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수익성위주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민간업체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지 :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 제50조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관광지는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주차장, 상하수도, 벤치 등의 공공 및 편익시설을 공공사업으로 조성하고 그 외 이용관광객 편의를 위한 각종 유희시설과 숙박 및 상가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보다 규모가 작은 관광개발사업이다.
관광지 개발사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관광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가 관광지개발의 성공을 위한 관건이다.
구분기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4조2항 관련 별표14)
관광단지 : 당해 지역안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 및 그 면적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4조 2항 관련 별표14)
※ 마목의 총면적은 시·도지사가 당해 지역의 개발목적·개발계획·설치시설 및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광지
- 당해 지역안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 및 면적이 제1호 가목의 요건(관광단지 기준 중 공공편익시설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나목 내지 마목(숙박시설 내지 총면적)의 요건은 갖추지 아니한 경우(동법시행규칙 제55조 2항관련 별표15)
※ 개별시설에 각종 부대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된 기능을 중심으로 시설 지구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