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신청 (관광진흥법시행령 제46조제1항,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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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고,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이를 조성계획승인후 공사착공전에
제출할 수 있다.(동법시행령제4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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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관광부령(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5조제1항)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투자계획서 및 관광지등 관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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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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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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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개발자(관광진흥법 제2조8호)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유와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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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의 변경승인신청 : 관광단지개발자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조성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성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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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시설계획서 작성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5조제1항,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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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다음의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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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시설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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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및 기타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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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물의 수량,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등이 표시된 시설물 설치계획(축적 500분의 1내지 6천분의 1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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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경시설물·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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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전기·통신·상수도 및 하수도설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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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부서별 의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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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투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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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원조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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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차별 투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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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지등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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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의 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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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광지등의 관리를 위한 인원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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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관광지등의 효율적 관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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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설지구안에 설치 할 수 있는 시설(동법시행규칙제55조제2항관련별표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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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조성계획 변경 (관광진흥법시행령 제47조제1항,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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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조성계획 변경 내용 :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동법시행령제4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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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시설계획 면적의 100분의 20이내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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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토지이용계획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토지이용
계획면적이 2,200㎡ 미만인 경우에는 660㎡이내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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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건축연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건축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건축연면적이
2,200㎡미만인 경우에는 660㎡이내의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