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신청 요건 (관광진흥법 제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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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 : 시·도지사가 관광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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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접객시설, 쇼핑·상가시설, 휴양·오락시설,
숙박시설,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등이 분포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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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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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른 지역과 바다·산림·하천 또는 도로 등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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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특구의 지정·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 (관광진흥법 제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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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면적변경 및 고시 : 관광특구의 지정·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
(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40호서식의 관광특구
지정등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은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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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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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관광자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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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를 기재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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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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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광특구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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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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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특구 지정관련 검토사항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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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진흥계획수립 :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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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등 지정의 준용 : 관광진흥법 제5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