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신청 요건 (관광진흥법 제59조)
지정신청 : 시·도지사가 관광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접객시설, 쇼핑·상가시설, 휴양·오락시설, 숙박시설,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등이 분포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2. 통계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일 것
3.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른 지역과 바다·산림·하천 또는 도로 등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될 것
관광특구의 지정·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 (관광진흥법 제59조)
지정·취소·면적변경 및 고시 : 관광특구의 지정·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 (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40호서식의 관광특구 지정등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은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신청사유서
2. 주요관광자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3. 해당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를 기재한 서류
4.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서
5. 관광특구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 도면
6.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광특구 지정관련 검토사항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
관광특구 진흥계획수립 :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관광지 등 지정의 준용 : 관광진흥법 제5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