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대상 위반사항 (관광진흥법 제7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 관광진흥법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대상 위반사항 (관광진흥법 제7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관광숙박업에 한한다)·국제회의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는 자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한 자
-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자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벌칙부과대상 위반사항 (관광진흥법 제7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관광진흥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관광진흥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관광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중 부대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자
- 관광진흥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 관광진흥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공인기준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카지노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 관광진흥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필증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 관광진흥법 제27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 관광진흥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나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유원시설사업자에 대한 벌칙부과대상 위반사항 (관광진흥법 제7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원시설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관광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
- 관광진흥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 또는 사용한 자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되어 발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 관광진흥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성사업을 한 자
양벌규정 적용대상 위반사항 (관광진흥법 제80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광진흥법 제76조 내지 제7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과태료부과,징수절차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6조)
등록기관등의장은 관광진흥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6조제1항)
등록기관등의장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6조제2항)
등록기관등의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기준은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6조제3항)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 (관광진흥법시행령제66조제3항 관련 별표 5)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만원)
1. 관광진흥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법 제78조제2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 제81조제1항제1호
20
2. 관광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광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관광
   표지를 사업장에 붙인 자
관광진흥법 제81조제1항제2호 30
3. 관광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광사업
   의 시설중 부대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자(제78조제3호에 해당하는
   카지노 사업자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 제81조제1항제3호 100
4. 관광진흥법 제27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
   하여 영업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관광진흥법 제81조제1항제4호 100
5. 관광진흥법 제6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가.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린 자
나.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
다. 과다한 대금을 받는 등의 부당한 상행위를
     한 자

관광진흥법 제81조제1항제5호
관광진흥법 제81조제1항제5호

관광진흥법 제81조제1항제5호


50
20

20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6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6조제4항)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6조)
관광진흥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관광진흥법 제81조제2항)
관광진흥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81조제3항)
관광진흥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관광진흥법 제81조제4항)
관광진흥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관광진흥법 제81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