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대상 위반사항 (관광진흥법
제7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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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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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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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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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대상 위반사항 (관광진흥법
제7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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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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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관광숙박업에 한한다)·국제회의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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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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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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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사업자에 대한 벌칙부과대상 위반사항 (관광진흥법 제7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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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관광진흥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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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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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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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중 부대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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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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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공인기준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카지노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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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필증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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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27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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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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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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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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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나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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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사업자에 대한 벌칙부과대상 위반사항 (관광진흥법 제7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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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원시설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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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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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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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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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 또는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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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되어 발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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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성사업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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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적용대상 위반사항 (관광진흥법
제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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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광진흥법 제76조
내지 제7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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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징수절차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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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등의장은 관광진흥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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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등의장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6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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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등의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기준은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6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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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 (관광진흥법시행령제66조제3항
관련 별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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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6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6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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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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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관광진흥법
제81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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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81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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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관광진흥법
제81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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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관광진흥법
제81조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