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조세감면 대상
- 고도기술수반사업(467개) 및 산업지원서비스업(111개)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조세감면 방법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 5년이내 100%, 이후 3년간 50%
- 지자체 조례로 감면기간을 1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내국법인이므로 일반적인 법인세액 계산방법, 신고방법 등은 일반 내국법인과 차이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사항도 일반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만 감면이 가능한데, 기존주식 취득이나 5년 이상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에는 해당되지만 정책목적과 차입적 성격으로 인하여 조세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조세감면의 신청 절차
-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경협총괄과)에게 소정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주무부에 사전확인 및 제출가능).
- 감면신청시 제출서류 : 고도기술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술설명서, 당해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용범위를 기재한 서류 등이 있다.
- 신청기한 : 신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증자하는 경우에는 증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신고일부터 2년
국가소유 토지의 임대료 감면
임대기간 : 종전 2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됨으로써 50년 범위내에서 임대기간의 갱신이 가능하다.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소유의 토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6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6항)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있는 토지등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토지등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
- 100% 감면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기업, 외국기업전용공단에 입주한 조세감면 대상업종의 100만불 이상 투자기업
- 75% 감면 : 외국기업전용공단의 500만불이상의 제조업, SOC 확충 등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 50% 감면 : 국가산업단지내 국유재산을 100만불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500만불 이상 일반제조업, SOC 확충 등 외국인투자지위원회가 정하는 사업
※ 공유재산은 국유재산과 같이 50년으로, 감면대상 사업,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유치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지원대상 : 지자체의 부지매입비나 분양가/임대료 감면 차액
지원요건 : 지자체가 유치하려는 외국인투자의 외국인투자비율이 30/10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인 경우
지원원칙 : 국고지원비율은 수도권지역은 40%, 기타지역은 50% 적용되며, 나머지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
※ 비수도권에 한하여 5000만불이상 투자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중앙정 부가 부담하는 비율을 상향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부지매입비 외국인투자지역,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내 용지중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지의 매입비
분양가액 차액
보조 임대료 감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개공, 주공, 수자원, 산단공,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분양시 임대, 분양계약서상의 임대료·분양가액과 정상적인 임대료, 분양가액과의 차액
기타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의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외국인투자지역 조성개발자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1항)
지원대상 지원내용
교육훈련 보조금 훈련기간(최대 6개월)동안 1인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보조받는 금액의 50%를 지원
고용보조금 새로운 공장설립형 투자이고, 등록 후 5년 이내 외투기업으로 20인 이상 신규 고용시 초과 1인당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내에서 보조받는 금액의 50% 지원
외국인투자지역조성개발자금 지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의거 지정된 외투지역에 대하여 지원
- 진입도로·용수시설(100%), 폐수종말처리시설(50%)
인프라시설 지원 외국인투자촉진에 기여하는 의료·교육시설은 개별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일정한 경우 외국인학교 설립등 지원신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개발/관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지정권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
- 외국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지정기준
- 관광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 가목 및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 : 2천만불 이상
나.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 및 동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 3천만불 이상
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 2천만불 이상
※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자목적으로 납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지원내용
- 국세(소득세·법인세 : 7년간 100%, 3년간 50%) 및 지방세 감면
- 국가소유토지에 대한 임대료 100% 감면
- 진입도로·용수시설 등 인프라시설 건립 지원
지정절차
지정해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2)
-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 지역이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이행기간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위원회에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위원회(재정경제부)
위원회의 구성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제2항)
- 위원장 : 제정경제부장관
- 위원 : 다음 각호의 자
1. 외교통상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2. 관계시·도지사
3. 관계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3조)이 정하는 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위원장의 직무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2항) :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위원장의 직무대행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2항)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소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6항) :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사항을 개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의의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4항)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당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견진술요청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5항)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간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7항) :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 심의 사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제1항)
-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사항
-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 중 대책의 종합 및 조정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사항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산업자원자부)
위원회의 구성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 위원장 : 산업자원부차관
- 위원 : 다음 각호의 자
1. 산업자원부 기타 관계 부처의 1급 공무원 중 산업자원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장이 지정하는 자
2. 관계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및 외국인투자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투자지원센터의 장, 고충처리기구의 장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외국인투자유치소위원회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5조제4항) : 위원회는 외국인투자유치 상황의 종합·관리,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민원사무처리의 독려·점검 및 외국인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실무위원회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산하에 산업자원부소속 실무위원회위원을 위원장으로하는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를 둔다.
- 간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5조제3항) : 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5조제5항) :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