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제121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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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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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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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기술수반사업(467개) 및 산업지원서비스업(1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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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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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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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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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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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 5년이내 100%, 이후 3년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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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조례로 감면기간을 1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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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내국법인이므로 일반적인 법인세액 계산방법, 신고방법 등은
일반 내국법인과 차이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사항도 일반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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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만 감면이 가능한데, 기존주식 취득이나 5년 이상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에는 해당되지만 정책목적과 차입적 성격으로 인하여 조세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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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의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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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경협총괄과)에게 소정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주무부에 사전확인 및 제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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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신청시 제출서류 : 고도기술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술설명서, 당해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용범위를 기재한 서류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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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신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증자하는 경우에는 증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신고일부터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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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유 토지의 임대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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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종전 2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됨으로써 50년 범위내에서 임대기간의 갱신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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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소유의 토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6조 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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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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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있는 토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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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토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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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준 및 감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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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감면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기업, 외국기업전용공단에 입주한 조세감면 대상업종의
100만불 이상 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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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감면 : 외국기업전용공단의 500만불이상의 제조업, SOC 확충 등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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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감면 : 국가산업단지내 국유재산을 100만불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500만불 이상
일반제조업, SOC 확충 등 외국인투자지위원회가 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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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은 국유재산과 같이 50년으로, 감면대상 사업,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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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유치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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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자체의 부지매입비나 분양가/임대료 감면 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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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지자체가 유치하려는 외국인투자의 외국인투자비율이 30/10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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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원칙 : 국고지원비율은 수도권지역은 40%, 기타지역은 50% 적용되며, 나머지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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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에 한하여 5000만불이상 투자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중앙정 부가 부담하는 비율을 상향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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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내용 |
부지매입비 |
외국인투자지역,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내 용지중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지의 매입비 |
분양가액 차액
보조 임대료 감면 |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개공, 주공, 수자원, 산단공,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분양시 임대, 분양계약서상의 임대료·분양가액과 정상적인 임대료, 분양가액과의 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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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의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외국인투자지역 조성개발자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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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내용 |
교육훈련 보조금 |
훈련기간(최대 6개월)동안 1인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보조받는 금액의 50%를 지원 |
고용보조금 |
새로운 공장설립형 투자이고, 등록 후 5년 이내 외투기업으로 20인 이상 신규 고용시 초과 1인당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내에서 보조받는 금액의 50%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조성개발자금 지원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의거 지정된 외투지역에 대하여 지원
- 진입도로·용수시설(100%), 폐수종말처리시설(50%) |
인프라시설 지원 |
외국인투자촉진에 기여하는 의료·교육시설은 개별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일정한 경우 외국인학교 설립등 지원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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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지정/개발/관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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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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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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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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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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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 가목 및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 : 2천만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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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 및 동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 3천만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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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 2천만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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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자목적으로 납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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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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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소득세·법인세 : 7년간 100%, 3년간 50%) 및 지방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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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소유토지에 대한 임대료 10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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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도로·용수시설 등 인프라시설 건립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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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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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해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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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 지역이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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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간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위원회에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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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위원회(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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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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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 제정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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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다음 각호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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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통상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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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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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3조)이 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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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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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의 직무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2항) :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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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의 직무대행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2항)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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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소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6항) :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사항을 개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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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의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4항)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당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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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진술요청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5항)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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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7항) :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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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 사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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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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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 중 대책의 종합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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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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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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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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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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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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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산업자원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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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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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 산업자원부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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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 다음 각호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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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자원부 기타 관계 부처의 1급 공무원 중 산업자원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장이 지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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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및 외국인투자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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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지원센터의 장, 고충처리기구의 장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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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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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유치소위원회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5조제4항) : 위원회는 외국인투자유치 상황의 종합·관리,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민원사무처리의 독려·점검 및 외국인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실무위원회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산하에 산업자원부소속 실무위원회위원을 위원장으로하는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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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5조제3항) : 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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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필요한 사항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5조제5항) :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