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명 | 전국 관광사업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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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종류 | |
|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제43조(업무)제1항3조 |
| 계속여부 | 계속 |
| 주요연혁 | |
| 조사대상 |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관광사업체 현황 |
| 목적 | |
| 조사체계 | 광역/기초자치단체, 시도별 관광협회→한국관광협회중앙회 |
| 조사내용 | - |
| 공표주기 | 분기 |
| 간행물명 | 전국 관광사업체 현황(분기별) |
| 담당기관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 사용시 유의사항 |
- 자료출처 : 2013년 이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자료를 사용하였으나 시기성 문제를 고려하여, 2014년부터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분기별 공표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파일 내려받기: 정책&연구>관광지식플러스>국내연구보고서>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http://www.koreatravel.or.kr/data/data01.asp)
- 자료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수집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제작(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관광산업조사>의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은 각 시도별 관광협회 통해 집계
- 여행업 종류변경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개정일: 2021.3.23, 시행일: 2021.9.24), 명칭 변경 및 통계합(일반여행업→종합여행업, 국외여행업→국내외여행업)
- 국외여행업/국내여행업 : 겸업 사업장은 중복 집계 가능
- 연도별 수치에 대한 설명
* 2017 : 의료관광호텔업 5개 불포함
* 2019 : 의료관광호텔업 2개 / 관광지원서비스업 14개 불포함
* 2020 : 의료관광호텔업 10개 / 관광지원서비스업 194개 불포함
* 2023 : 군위군 2023.7.1부터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여행업 1개, 관광숙박업 1개, 관광객이용시설업 1개, 유원시설업 2개 등 총 23개 사업체 대구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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